서울특별시 주택 금융                                                                                     서울주거포털

 
 

  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청년 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본인소득기준  335만 3884원 이하
  신혼부부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은 30%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는 50% (최대 4500만원)
  신청절차 임대차계약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문의전화  1600-3456  (용산구 백범로길) 심사후 지원
   
  신혼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격 서울시민이거나 대출후 1개월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대출신청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주택조건 서울 소재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불법건축물은 지원 불가
  대출한도 보증금 3억원 이하 (2023년 5월 2일 대출신청부터 적용)
  지원금리 이자 지원금리 연소득에 따라 차등, 연 0.9% ~ 3% (연 3.6% 이하), 본인부담금리 1%이하인 경우 연 1% 적용
  대출기간 기본 2년 + 2년 (자녀수에 따라 2년씩 연장가능, 지원기준 충족시 최장 10년)
  지원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서를 담보로 취급은행에서 대출시행
   
  청년 안심주거비 지원  
  지원내용 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
  최대지원금액 청년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  
  지원가능주택 청년안심 민간임대 입주자에만  지원 가능
  주의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과 중복신청 불가
  타 금융기관의 전세대출과 중복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 문의
  신청절차 임대차계약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문의전화  1600-3456  (용산구 백범로길) 심사후 지원